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판매촉진비 4조7111억원 중 2조5000억원(적정기준의 약 2배)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5000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조900억원(98% 초과), KT 6300억원(118% 초과), LG텔레콤 7800억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이 의원은 이통사들이 과다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현행 1000만원, 계류법안 3000만원 상향조정)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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