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주민통행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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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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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3월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원도 연장

인천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새로 개통되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월까지 지원키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오는 2013년 3월 말까지 추가연장될 전망이다.

30일 노경수(한·중구2) 인천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대상에 인천대교가 추가되고 조례명도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바뀐다.

또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차의 경우 1세대 당 1대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행료 감면 횟수는 1대 당 1일 왕복 1회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가운데 한 곳에만 적용된다. 감면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초과하는 요금은 내야 한다. 오는 10월 23일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는 아직 통행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된다.

노 의원은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이동 노선 다양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며 "경차 추가 지원은 경차 사용을 권장해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부응키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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