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조900억, KT 6300억, LGT 7800억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5000억원을 과다 지출했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9000억원(98%초과), KT 6300억원(118% 초과), LGT 7800억원(52% 초과)을 과다 지출했으며 이는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 의원측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현행 1000만원)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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