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 화면. |
복잡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해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안내서 서비스란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할 때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이를 더욱 확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출판사·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해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된다.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또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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