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도입 "녹색투자 구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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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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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기술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유인코자 녹색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말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이 완비되면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기업의 여부를 인증·확인하는 것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예금·채권·펀드 등 녹색금융 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사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에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예금과 채권은 1인당 각 2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기는 모두 3년 이상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분야 중 정부가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해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기술은 정부의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면 인증을 받게 된다.

녹색사업은 이들 녹색기술이나 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및 자원에 투입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 및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또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녹색기술과 사업은 각각 100만원,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서 신청과 접수,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키로 했다. 인증지원센터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정부는 내년도 2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오랜 투자기간이 소요되며 외부 영향이 크게 작용돼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간 녹색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금융기관 등의 녹색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녹색기업·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와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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