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30억4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이 3년여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가 무려 3300억원을 넘어, 법위반에 따른 이익보다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30일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 8곳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 병원에 2억4000만~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환자들이 주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영상진단, 방사선 등과 같은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가 하면, 선택진료를 지정받은 의사가 아예 환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결정하는 곳도 있었다.
아무런 약정조차 없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적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의사가 해외에 나가있어 선택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선택진료비를 받았다.
선택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100%까지 진료비가 추가된다.
이 같은 부당한 선택진료비 징수를 통해 종합병원 8곳이 얻은 수익은 수천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8개 병원이 지난 2005년 1월~2008년 6월까지 3년 5개월동안 선택진료비로 인해 부당하게 징수한 액수가 무려 3309억8600만원에 이른다.
서울아산병원이 68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 603억180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서울대병원560억6300만원 등이었다.
나머지 4개 병원들도 200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징금 액수가 부당이익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중에는 자발적인 환자도 있어서 어느정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정액과금을 부과했고, 정액과금의 한도액은 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5억원보다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매출적자 등 기타 감경사유에 의해서 작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특수진료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도로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개선한 바 있다.
이들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들은 다음달 5일부터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되는 것은 최초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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