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불구속기소, "회삿돈 1억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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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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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준(46.사진)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30일 해외광산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우 김세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을 통해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대금 7000여만원과 직원봉급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한 김씨는 이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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