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사율이 높아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지고, 외국인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나 의료기사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실시설계와 준공단계로 두 번 했던 심의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무인원이 11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해 두 번 이상 소방교육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업무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관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군부대 관계자로만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군·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와 준공단계에 중복적으로 거치던 사전 심의절차를 축소,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정부가 논의한 45가지 내부규제 개선사업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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