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인 6600만주 대비 약 91% 증가한 수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특히 개인투자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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