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솔로몬투자증권, 교보증권, KB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매수 이전 선매도 하는 등 공매도제한 규정 위반으로 회원제제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하고 회원경고 조치했다.
KB투자증권도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통정성 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한 혐의로 이번에 '회원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가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 주문수탁,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전에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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