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 조모씨(57)를 엄중히 처벌할 뜻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씨에 대해 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