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말 등교 중이던 A양(당시 8세)을 인근 교회에 끌고 가 강간하고 마구 때려 최근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 83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1심은 조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양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범행 당시 조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최종적으로는 조씨의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징역 12년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7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이곳에서도 조씨 주장은 기각됐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으로 징역 12년 이상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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