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300여만명 가운데 526명에 불과했다고 1일 지적했다.
200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자영업자를 살펴보면 의료비는 135명(4억5천700만원), 교육비는 475명(24억8천만원)이 공제받았다. 이중 84명은 중복 혜택을 받았다.
공제 금액의 10분의 1정도만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더 적을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정부의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금액이 3년 동안의 평균 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실중소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도 2363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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