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한-EU FTA에도 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03 2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가서명을 눈앞에 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조약이 가져올 변화 가운데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히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

한-EU FTA가 바로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협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FTA가 발효될 수 없게 된다.

한-EU FTA 오는 15일께 브뤼셀에서 양측 통상장관 사이에 가서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협정문 번역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서명은 올해 안에 힘들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이 내년 1월1일 발효된 이후에나 한-EU FTA 본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니스조약 체제에서는 협정의 어느 범위까지가 이사회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유럽의회, 또는 개별 회원국 권한인지 모호했던 점이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명료하게 정리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처럼 명료해진 법 체제 아래에서 27개국 회원국의 총의를 모은 이사회와 회원국 '민의'를 대변하는 유럽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면 한-EU FTA의 정당성과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 EU 소식통은 "리스본조약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EU FTA와 관련해 절차상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리스본조약 발효가 가시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유럽의회가 한-EU FTA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협정에 반대하는 쪽에서 대(對) 유럽의회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 등을 놓고 한-EU FTA 협상과 가서명에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이 유럽의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유럽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한-EU FTA 발효가 늦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