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한국은행 금융감독 강화를 둘러싼 한은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 세종시 설치법 개정 등은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진행될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이슈로 꼽힌다.
특히 경제관련 국감에 나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국감준비에 몰두하느라 의원회관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한은법
한은법에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추가가 논란거리다. 이를 위해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 감독을 전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위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한은의 독자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한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와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무위의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은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기재위는 한은이 물가 이외에 금융안정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자료요구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단독조사권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무위는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은 마저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정무위에 상정돼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43대 핵심통과법안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여야간 인식차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는 물론 금융자회사까지도 동시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거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는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시켰다.
◆비정규직법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도 쟁점중 하나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7월1일자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이라는 갈림길에 직면했으나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년 단위 계약 갱신 가능안' 등을 제시하며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반대하면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조기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쟁점이다. SSM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SSM에 대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악덕 사채를 근절하는 대부업법, 상조피해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영세상가를 활성화하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등도 쟁점법안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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