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도 암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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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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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해서도 암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달 22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이 임상학적 소견에 따라 악성종양과 유사하고 항암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단구·대식세포의 증식을 보이는 제2군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식질환으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을 의미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아 암관련 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있었다.

의학계 또는 보험업계에서는 암을 악성신생물로 표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 조치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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