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용의 절반인 8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자체사업 추진이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내부 검토 자료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자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 수공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수공은 외부 법무법인 3곳과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도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와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길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행 의뢰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자문변호사도 "공사법과 하천법의 해석상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시행할 경우 법률적인 쟁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공은 이 같은 법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종합 검토 의견'에서 "4대강 사업의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결론짓고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법령해석을 지난 8월 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수공의 공문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수공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묵살한 채 추진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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