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액 최고 17배 초과
수협이 단란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 최근 2년반 동안 9억원 가량의 접대비를 썼고, 접대비 한도액도 최고 17배나 초과하는 등 직원들의 흥청망처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억9500만원(4295건)의 접대비를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인 2억81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을 9배에서 17배 이상 초과한 38억9900만원 내지 48억300만원의 섭외성 경비를 집행했다.
더욱이 지난 2004~2008년 8월말까지 8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불건전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 47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접대상대방 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금액을 건당 50만원 이하인 177건으로 나눠 결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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