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가 불법 중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섰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1월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 규제인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통상 대출신청 고객이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 받을 경우 소규모 중개업자가 고객 정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두 세 단계의 중개 절차를 거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 시행에 따라 대출 중개업자가 다른 대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는 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등을 명시한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불법 사채 신고 718건 가운데 29.1%인 209건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8건보다 4.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는 잘 알고 있지만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정도 밖에 몰라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며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표시하는 것처럼 대출 중개 경로도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이 매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 불법 중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중개 업계는 20여 곳의 대형 대부중개업체가 수 백개의 소형 중개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대형 대부중개업체와 대부업체의 협조만 있다면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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