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수의계약이 오는 2016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약자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6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년간 유예한 뒤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하는 식의 단계적 폐지를 택했다. 또 작년부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진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폐지시까지 물량 제한없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자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 4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들 단체 역시 물품의 직접 생산,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수익금의 사용 등에 대해 주무부처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이유와 관련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여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품질저하, 예산절감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