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세무조사, 노 前대통령 서거 사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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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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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

민주당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태를 가져왔다며 이와 관련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500억원의 탈세를 밝혀냈고 세무조사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한상률 전 청장, 허병익 전 차장,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소득지원 계장, 태광실업 임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성종 의원은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를 이용한 표적 세무조사"라고 따졌다.

백재현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온갖 의혹만 남기고 흐지부지됐고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을 불러 태광실업 문제를 따졌다.

그러나 조 국장은 당시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별도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전 청장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이 사건이 서울청 조사4국에 배당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적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했어야 하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됐다.

한 전 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했느냐는 백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개별 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고 다른 건들과 함께 보고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에게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 청장은 이에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그 조사와 관련해 지금 사과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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