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환경부 오염물질 살포 합법화 의혹

환경부가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 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순환골재 의무사용분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200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순환골재(재생골재) 중 하나인 폐아스콘은 아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량을 무려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1.35배)과 납(2배)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연간 800만t에 가까운 폐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되면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시멘트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화호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약 3200ppm 정도 검출됐다”며 “사람의 하루 섭취량인 20ppm에 비해 무려 150배가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환경부가 폐시멘트에 심각한 오염물질이 내포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3월이 돼서야 연구용역 의뢰를 했다”며 “책임회피를 위해 업체들에게 환경에 적정한 골재를 사용하라는 권고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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