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 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순환골재 의무사용분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200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순환골재(재생골재) 중 하나인 폐아스콘은 아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량을 무려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1.35배)과 납(2배)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연간 800만t에 가까운 폐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되면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시멘트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화호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약 3200ppm 정도 검출됐다”며 “사람의 하루 섭취량인 20ppm에 비해 무려 150배가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환경부가 폐시멘트에 심각한 오염물질이 내포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3월이 돼서야 연구용역 의뢰를 했다”며 “책임회피를 위해 업체들에게 환경에 적정한 골재를 사용하라는 권고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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