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책임 산업자본은 은행소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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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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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도록 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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