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허울뿐인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06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먹는 물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단속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개의 먹는 샘물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중 허가취소는 단 한건뿐이고 실질적 처분은 과징금 4건, 과태료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한 업체에게는 먹는 물에 제대로 관리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대장균에 감염된 물을 사용한 샘물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나 과대광고, 일반세균 초과, 수질기준 초과, 대장균 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먹는 물 제조업체들이 행정처벌을 받고 있지만 경고 등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음료제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이, 음료에 들어가는 원수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면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만 대장균 원수를 사용하는 물을 먹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수질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