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단속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개의 먹는 샘물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중 허가취소는 단 한건뿐이고 실질적 처분은 과징금 4건, 과태료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한 업체에게는 먹는 물에 제대로 관리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대장균에 감염된 물을 사용한 샘물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나 과대광고, 일반세균 초과, 수질기준 초과, 대장균 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먹는 물 제조업체들이 행정처벌을 받고 있지만 경고 등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음료제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이, 음료에 들어가는 원수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면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만 대장균 원수를 사용하는 물을 먹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수질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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