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4곳 중 3곳은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6일 이한구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비율 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일연구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한명도 없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는 연구회 산하 기관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정부와 공기업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됐지만, 국책연구기관은 2%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어겨 매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수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 1억940만원, 2008년 9821만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2320만원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 "연말에 미납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장애인을 고용해 낭비되고 있는 고용부담금을 상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인문계열 연구소는 장애인 인력 활용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들의 지난해 출연금은 2854억원에 달하지만,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고작 1억6000만원에 그쳤다.
국토연구원의 기부금 8300만원을 제외하면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6%에 그친다.
이 의원은 " 정부 출연 기관들이 사회공헌에 인색하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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