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5일 오후 2시께 86세 남성이 서울시 보건소에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귀가하다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3시30분께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예방접종과의 사인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는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을 앓아왔고 발진과 부종 등 백신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는 임상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측은 앞서 5일 같은 백신을 접종한 2218명 가운데 429명에 대한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감기증상(3명)과 가려움증(1명) 외에 특이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보건소의 동일 로트(Lot) 백신의 봉합봉인과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긴급 백신검정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과 발열, 무력감, 근육통이 경미하게 나타났다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체에서 상체로 마비가 진행되는 신경학적 증후군인 '길랭-바레증후군'은 백신 100만개당 1명수준으로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227건이고 이중 9건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3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됐지만, 역학조사결과 연관성이 없고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돼 아직까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