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차노조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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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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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기 위원장 “교섭권 위임 안돼”

금속노조가 교섭·체결권을 개별 노조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현대차 노조와 갈등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신임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현행 금속노조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섭권 위임은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현행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별노조에 교섭권 위임 불가 방침을 밝혔다.

현행 금속노조 단체교섭 권한 규약(제66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금속노조에 있으며, 교섭 대표자 역시 (금속노조) 위원장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교섭 단위(개별 노조)의 교섭권은 불허한다는 것이 박유기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현대차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경훈 후보가 개별 사업장의 임금, 고용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금속노조의 교섭.체결권을 산하 지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현대차노조 집행부와 관계설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경훈 지부장과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합원 권익향상과 금속노조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혀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노사 뿐 아니라 노정관계까지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6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박 위원장에게 내린 조합원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했는데 금속노조가 재심 권한을 갖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가 현직 금속노조 위원장을 징계하려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쳐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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