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공급지연시 보상조건 금액으로 합의하 탓
사할린 LNG공급지연시 대체물량 보전과 대조
한국가스공사의 예멘 LNG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정도 지연돼, 해당물량을 현물시장(SPOT)에서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최소 3222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말 공사는 예멘 LNG(YLNG)사와 체결한 게약서 상에서 FOB(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기준 미화 3/MMbut(톤당 156달러)의 단가로 작년 12월부터 20년간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YLNG사의 책임에 따른 공급불이행시 해당물량에 대해 합의단가의 50% 한도내에서 YLNG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예멘측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급시기가 이번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가스공사는 당초 YLNG제공물량의 대체물량으로 현재까지 10카고(약 60만톤에 해당)분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하고 약 4억49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당초 YLNG와 합의했던 공급단가기준보다 약 2억7400만 달러를 더 지불한 것으로 지난달 기준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3233억원에 해당한다.
더욱이 보상에 관한 협상에서 예멘측은 미공급물량의 대체물량인 10카고분에 대해 모두 다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가스공사의 당초대비 추가 부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태환 의원은 "예멘 LNG 계약보다 한달 반 전에 체결한 사할린 LNG 매매계약서에는 공급 불이행시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예멘 LNG는 물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전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부담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대체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가 부담분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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