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일부 사업주의 '부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장애안 고용장려금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려금의 사용목적 등 제한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택시회사를 예로 들면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사납금도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챙기는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법이 의도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따.
그는 "영업직이나 배달업, 건물 경비 등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근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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