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성근로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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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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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위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해야

지난해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여성근로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2곳이 있지만 이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없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전일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무급), 경력단절, 업무숙련도 마모,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아래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경력단절방지, 업무숙련도 마모방지, 소득감소 완화, 고용연속성 보장 등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및 저출산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단시간 근무만 하다 퇴근하는 여성근로자를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고 단시간 근로로 인한 임금감소의 부담 또한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거부하는 사용주에 대해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제도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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