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원금 5년간 부정수급액 589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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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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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출범 후 273억…재정 조기집행 ‘한몫’
지원금 노린 브로커 건당 수수료 30∼50%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간 부정수급액 규모는 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액 규모가 2005년 58억원, 06년 72억원, 07년 183억원, 08년 179억원, 09년 8월현재 94억원이었다.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은 실업급여(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120억원), 산재보험급여(90억원), 체당금(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7억), 사회적 일자리(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4억) 등이었다.

청와대의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급하게 집행하면서 지원금 지급자격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년 동안, 1600여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줬다. 지원금 1건 당 수수료는 30%~50% 수준이며 교육비(300만원)를 받고 지원금 알선 교육 후, 알선 건수마다 브로커와 업체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했다.

이처럼 브로커가 판치는 이유는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한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9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45%인 249억원(2008년 31.7%)이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65.8%인 286억원(2008년 49.5%)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급적용률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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