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직원에 대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치의뢰'했다.
한화손보는 한화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의 제일화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취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는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했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한화손보는 그러나 지난해 6월 제일화재 주식 26만5000주를 사들인 뒤 당국에 지분취득을 보고하지 않았다.
롯데손보 역시 지난 4월 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와 주의, 개선 등 모두 12건이 지적됐으며 금감원은 부실모집 계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7월 외화유가증권 손절매 처리 미흡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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