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보사 징계 잇따라

손해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직원에 대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치의뢰'했다.

한화손보는 한화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의 제일화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취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는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했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한화손보는 그러나 지난해 6월 제일화재 주식 26만5000주를 사들인 뒤 당국에 지분취득을 보고하지 않았다.

롯데손보 역시 지난 4월 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와 주의, 개선 등 모두 12건이 지적됐으며 금감원은 부실모집 계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7월 외화유가증권 손절매 처리 미흡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