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 사전 법원통제 없고 당사자에 통보안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약 343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은 342만9854명의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전년 동기 253만280건 보다 35.6% 증가한 것으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달리 사전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또 통신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제공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국민들도 모르는 새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법원의 통제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이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통신 감청 대상 전화번호는 6402건으로 전년 동기 5625건 대비 13.8%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30만4070건이 조회된 것으로 발표됐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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