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연구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부천 오정)은 7일 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연구원)이 '987개 100인 미만 기업체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실태조사의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는 "사업체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는 경우가 33.5%, '있다'는 경우가 66.5%로,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체가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구원측은 "법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전환을 제고할 가능성과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기존 관행의 유지, 운용이 계속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노동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왜곡했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법 보완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사용자와 비정규직 모두 법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5.8%, 43.3%로 '현행유지(40.8%, 39.5%)'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 의원은 노동부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게 하기 위해 기간단축(13.4%), 기간연장(20.3%), 기간제한 폐지(25.4%) 등 맥락이 다른 사용자측 응답을 모아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현행유지(39.5%)'보다 '폐지(25.4%)', '3-5년 연장(18.0%)'에 대한 의견이 높도록 왜곡됐다는 것.
원 의원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다'는 사용자측 응답이 66.5%였음에도 노동부는 '고용종료'하겠다는 응답이 90.1%라고 왜곡했다"며 "마치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시행에 따른 해고대란을 부추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주장해 왔고, 이영희 전 장관이 마지막 국회출석일인 결산자리에서도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100만 대란설이 아닌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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