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協, 금감원에 동부화재 위법성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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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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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7일 동부화재가 해운사의 디폴트(지급불능)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법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운사 TPC코리아는 작년 4월 조선사 YS중공업과 1척당 2650만달러 규모의 선박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4천만 달러의 선수금을 지급했다.

YS중공업은 당시 파산시 금융기관이 선수금을 환급해 주는 동부화재의 선수금 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YS중공업이 선박 인도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부화재는 선수금 반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YS중공업에 40억원을 긴급 지원해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것.

해운사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바이어 디폴트'가 되지만, 조선사가 배를 제 때 인도하지 못하면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사가 선수금을 대신 환급해야 하기 때문.

동부화재는 또 YS중공업이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공정단계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탈리아선급을 통해 공정단계를 승인받게 했다는 것.

선주협회는 "동부화재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TPC코리아가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사의 위법적 지원으로 결국 TPC코리아도 나머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지난 7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는 "긴급자금을 지원해 선박 건조를 마친 것이 바이어 디폴트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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