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2건 중 1건은 불복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액 규모가 1년새 16배 증가했다.
7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 받은 과징금 불복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징금 불복비율은 48.2%로 2005~2007년의 16~18%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56.1%로 급증했다.
매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줄었지반 불복 건수는 늘었다.
2007년 과징금이 부과된 326건 가운데 불복이 제기된 것은 59건(18.1%)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141건 중 68건(48.2%)이, 올해 6월 현재까지는 41건 중 23건(56.1%)에서 불복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액 건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2007년 5건에서 2억3300만원이 감액됐지만, 지난해 14건에서 41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올해는 6월 현재 20건에서 3억7600억원이 감액됐다.
2007년 공정위가 인천정유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38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다.
인천정유와의 행정소송을 제외하면, 감액 규모는 2007년 2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9900만원, 올해 6월 3억7600만원 등이다.
과징금 대비 감면 건수 비중도 2007년 48.0%에서 지난해 53.5%, 올해 100%까지 늘어났다.
사법기관을 통한 과징금 분쟁 비율도 크게 늘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소송비율은 2005년 6.6%, 2006년 11.4%, 2007년 13.8% 수준에 머무르다 지난해 31.2%, 올해 36.7%로 급증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들의 과징금 불복신청 및 소송제기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처벌이 미약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올 초 191개 가맹본부를 조사해 발표한 '200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에서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93.2%(178개사)에 육박했다.
공정위의 가맹사업 관련 전화상담 건수도 2007년 1339건에서 지난해 420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3108건이었다.
상담 내용도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거부나 근거리에 가맹점 개설, 가맹사업자에게 대출이자 전가, 허위정보 제공, 부실 영업지원, 시설교치비용 떠넘기기 등 다양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처벌은 미약했다.
2008년 이후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는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을 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홍 의원은 "가맹본부의 횡포가 심각한데도 현행법 상 처벌조항이 아예 없거나 약한 것이 문제"라며 "직권조사 확대나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조정신청을 통한 구제방안의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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