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남녀구분 장애인화장실 절반도 안돼

전체 265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265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57곳이지만,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23곳(46.4%)에 불과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남녀 구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경우, 3호선 홍제역과 약수역, 4호선 미아삼거리역과 남태령역 두 노선의 단 2곳만이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남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있는 곳이라도 거리상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할 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며 당부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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