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면허 취소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이 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신분을 속인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훈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체 363명 중 83.2%에게 내렸다.
처벌 내역을 살펴보면 중징계는 1.4%(5명)에 불과하며 경징계 15.4%(56명), 훈계 37.2%(135명), 기타 40%(167명)으로 훈계이하가 30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분을 속인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고 처벌을 받은 공무원보다 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공무원 정계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최초 면허취소된 경우 견책이상의 징계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윤석 의원은 "신분을 속이고 처벌을 받은 부도덕한 공무원은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며 "신분을 속이는 공무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