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3년간 국비189억 교부 취소당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국비 189억원 교부를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원칙없는 사전행정으로 국비교부를 취소당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이 국비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취소된 사업은 △공공재활용기반조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수산시장 시설개선 △4·19혁명기념관 쉼터조성사업 등이다.

취소사유로는 민원발생, 민자부담금 확보실패, 시설 인허가 승인 불투명, 녹지면적 미확보로 인한 신규건축 허가취득 곤란 등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4·19혁명기념회관 쉼터조성 사업의 경우 건물주와 행정소송 끝에 서울시가 패소해 사업이 취소되는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업추진 불가사유 대부분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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