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3년간 국비 189억원 교부를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원칙없는 사전행정으로 국비교부를 취소당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이 국비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취소된 사업은 △공공재활용기반조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수산시장 시설개선 △4·19혁명기념관 쉼터조성사업 등이다.
취소사유로는 민원발생, 민자부담금 확보실패, 시설 인허가 승인 불투명, 녹지면적 미확보로 인한 신규건축 허가취득 곤란 등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4·19혁명기념회관 쉼터조성 사업의 경우 건물주와 행정소송 끝에 서울시가 패소해 사업이 취소되는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업추진 불가사유 대부분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