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000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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