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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급대상 아닌 비서실직원에 7천여만원 지급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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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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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 현장근무자가 아닌 내부직원에게 과다 지급
영수증 첨부도 없는 은밀한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부터 2년간 격무직원 격려차원에서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공관직원에게 무려 7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공관직원들에게 ‘현장근무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서실 직원 등에게는 ‘격무직원 격려’라는 명목으로 총 216건, 745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행안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근무자’에 대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고,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해서는 식사제공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재난.재해.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서 현장근무자란 현장(현업)부서근무자로, 이에 해당되는 근무자는 군부대.전투경찰대.소방서(파출소 포함).경찰서(지구대 포함).우체국 종사하는 현장(현업)근무자,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근무자가 아닌 비서실.공관직원에게 지급한 7450만원을 포함 특정인 및 부서.단체 등에게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지출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규칙에 맞지 않는 지출내역들이 많다”며 “특히 격려금 지급액의 영수증을 첨부치 않아 의혹 속에 파묻혀있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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