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공사는 199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중 8월말 현재 3만1751필지,3175만㎡(약960만평)가 무단점유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산공사가 거둬들인 변상금은 2005년부터 지난8월까지 1329억원의 부과액 중 661억원을 수납해 49.76%만이 회수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도 20만6324㎡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부과액은 8월말 현재 38억여원이었지만 납부율은 5.58%에 불과했고,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역시 4673건으로 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액수별 상위 10위를 조사한 결과, 10억 이상 미납자도 4명에 이르렀다. 1위는 무려 3만4168㎡(약1만335평), 291억원을 무단점유하고 19억원의 변상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심각한 국유지 무단점유 상황에도 변상금 미납에 대해 강제 징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체료 조차 최장 60개월(5년)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게 돼있어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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