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재산 변상금 회수율 절반 미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09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공사는 199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중 8월말 현재 3만1751필지,3175만㎡(약960만평)가 무단점유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산공사가 거둬들인 변상금은 2005년부터 지난8월까지 1329억원의 부과액 중 661억원을 수납해 49.76%만이 회수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도 20만6324㎡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부과액은 8월말 현재 38억여원이었지만 납부율은 5.58%에 불과했고,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역시 4673건으로 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액수별 상위 10위를 조사한 결과, 10억 이상 미납자도 4명에 이르렀다. 1위는 무려 3만4168㎡(약1만335평), 291억원을 무단점유하고 19억원의 변상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심각한 국유지 무단점유 상황에도 변상금 미납에 대해 강제 징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체료 조차 최장 60개월(5년)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게 돼있어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