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ELS 수익률 조작 논란 재연

  • 반면, 증권사 측 "사실과 달라"

증권가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에 가입한 투자자 23명은 지난 9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ELS 수익률 조작 탓에 만기원리금 16억원을 못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투자자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이 상품 기초자산인 KB금융 주가를 만기평가일에 자의적으로 조정,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쪽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ELS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KB금융이 최종 평가일에 기준가격인 5만4740원을 밑돈 5만4700원을 기록, 약 25% 원금 손실을 낸 채 지난 8월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측은 당시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KB금융 기준가를 조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기준가 하향 조정 비율을 적용하면 만기일 KB금융 종가는 5만4687원으로 기준가를 웃돌아 원리금 상환조건을 충족한다는 것.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이 만기일 직전, KB금융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하락을 유발함으로써 만기 조건 충족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구투자증권은 투자자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증권사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KB금융이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공시한 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발행가액을 확정한 뒤 ELS 기준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업계 공통 적용방식에 따라 KB금융 기준가를 조정한 바에 따르면 만기 조건을 충족하는 가격은 5만4740.25원"이라고 말했다.

만기일 KB금융 주가는 5만4700원에 그쳐 만기 조건을 충족치 못 했다는 이야기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일에 KB금융 주식을 매도해 만기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증권사는 "통상 ELS는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만기 무렵에 기초자산 일부를 매도하게 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중에만 매매함으로써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증권가는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ELS 수익률 조작을 막기 위해 만기 수익률 계산 기준을 만기일 종가에서 만기일 포함 3거래일 평균 종가로 변경했다"며 "하지만 예전에 출시한 ELS는 앞으로도 수익률 조작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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