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자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전자어음 제도는 다음달 9일부터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된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보관되기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이 없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며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최장배서 횟수는 20번까지며 만약 다음달 9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 제도는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당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전자어음 수취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어음 할인 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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