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또다시 불거진 ELS 분쟁

주가연계증권(ELS) 문제가 증권가에 재차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에 투자한 투자자 23명이 집단으로 발행사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ELS 수익률 조작 등에 따라 받지 못한 16억원 상당의 만기원리금 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 기준주가를 만기평가일에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해당 ELS 상품은 기초자산 중 하나인 KB금융의 최종 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만4740원을 밑돈 5만4700원을 기록해 약 25%의 원금손실로 지난 8월 말 만기 상환됐다.

투자자들은 이 시기 KB금융의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기준가 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기준가 하향조정 비율을 적용하면 KB금융의 만기 상환 기준가격은 5만4687원으로 원리금 상환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 또 만기일 직전에 한국투자증권이 KB금융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하락을 유발해 만기 상환 조건 성취를 하는 데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이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증권사는 같은 날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서 "KB금융이 지난 7월22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안내공시한 이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8월21일 최종 발행가액 확정 후 ELS 기준가는 재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이에 업계 공통 적용방식에 의거해 KB금융지주 기준가격을 조정했고,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만기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가격(기준가격의 75%)은 5만4740.25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KB금융의 주가는 5만4700원에 종료됐기 때문에 만기 원리금 상환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만기 평가가격 결정일에 대량으로 KB금융 주식을 순매도해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주장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LS 헤지 매매 방법상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량(델타헤지)의 기초자산을 편입하게 되고, 만기 근처에 이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게 된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장중에 지속적인 매매를 했고,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업계는 이같은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 보장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만기일 수익률 계산을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전에 출시된 ELS와 관련해선 이같은 분쟁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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