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TV수신료 면제신청한다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이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TV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상자들이 면제 신청을 하려면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대상자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말 현재 TV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200만대로, 수신료납부 수상기 대비 면제율은 9.8% 수준이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이동전화요금(8월)과 전기료(9월)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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