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공업’용 삭카린나트륨, 식약청이 ‘식용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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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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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이 식용으로 허가해 놓고선 뒤늦게 적발한 척, 스스로의 잘못을 은폐 하려는 것 아닌가?


- 식약청이 적발한 “공업용” 삭카린나트륨 알고보니 식약청이 “식용으로” 수입허가
- 식약청장,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 · 국민에 사과해 (10.9.국감장)
- 전현희 의원, 위해식품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질 것

공업용삭카린 수백톤이 식용으로 수입하가돼 소비자에게 유통된 데 대해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사과했다.

주로 단무지에 들어가는 삭카린나트륨이 지난 4월 공업용으로 밝혀져 식약청에 적발되었지만, 알고 보니 이 삭카린나트륨을 식약청에서 “식용으로” 이미 수입허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식약청이 공업용 삭카린나트륨을 적발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식약청이 식용으로 수입허가해놓고 적발한 것만 부각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면서“수백톤의 삭카린나트륨을 수입허가한 식약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식약청이 허가승인하여 시중에 유통되었던 공업용 삭카린나트륨은 눈으로 보기에도 한눈에 “공업용”임을 포대에 명시하고 있었고, 또한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음에도 식약청은 수백톤의 공업용삭카린나트륨이 시중에 유통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용으로만 사용,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기되어 있는 포대 (식약청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의 수입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른 ‘알고보면 공업용인’삭카린나트륨은 아무 문제없이 소비된 것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1차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문제제기와 증거제시를 통하여 식약청의 잘못을 추궁했고, 끝까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시치미를 때던 식약청은 결국 공업용 삭카린나트륨을 정식으로 수입허가했다는 자백을 했고, “찾아내서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식약청장의 대국민 사과를 받아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공업용 삭카린나트륨이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식약청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콘텐츠는 전현희 의원실의 보도자료 입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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