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약물 치료 유용성 제대로 알아야
- 약 복용해도 임신 첫 4주 이전에는 안심, 수정 3-8주가 중요한 시기
- 감기, 천식 오히려 태아에게 안 좋아 빨리 약치료 해야
[헬스코리아뉴스] “임신했는데 해열제 먹어도 되나요?”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 먹었어요. 너무 걱정 되요~”
임신 중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은 해봤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약물에 의한 태아의 기형유발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 많은 임신부들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괜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유산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한 뒤 약물을 복용하면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10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해 소개한다.
◆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부가 흡수한 약물은 소량만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지만, 약물이 모체를 통해 배설되기까지 태아에 머무는 시간은 길다. 또 태아는 약물 해독 능력이 낮아 약물에 오래 영향 받는다. 그러나 모든 약물이 태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의 종류, 투여 용량, 투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임신 중 약물 투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투여 시의 임신 주수이다. 수정 후 2주, 또는 마지막 생리시작일로부터 계산한 임신 4주까지는 ‘all or none’ 원칙이 적용된다. 즉 이 시기에 약물로 인해 세포가 피해를 입으면 유산이 되어 임신 전체가(all) 소실되거나, 유산이 되지 않고 임신이 지속된다면 약물로 인한 기형의 위험 없이(none)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약물을 복용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유산을 생각하거나 고통 받는 임신부가 많다.
수정 후 3주-8주까지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심장과 중추신경계의 틀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수정 후 8주 말경에는 귀와 구개(입천장과 비강 사이)가 형성되는 시기로 구개열(언청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피한다.
수정 후 9주-분만까지는 내부 장기와 뇌의 발달을 비롯한 기능적인 발달이 이뤄진다. 이때의 태아는 정신박약과 실명 같은 기능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심장 기형이 생길 수 있다.
임신 20주에서 25주에 양수 양을 감소시키는 약물은 태아의 폐 발달도 감소시킨다.
◆ 임신 중 증상과 약물 사용법
△임신 중 사용 가능한 약물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진 임신부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질환이다. 약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고 독감 예방접종도 권장되고 있다. 오히려 임신 초기 감기로 인해 태아가 고온에 노출되면 무뇌아 발생 빈도가 4-5배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면 호흡기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 복용을 무조건 꺼리는 것은 안 좋다.
감기약으로 주로 쓰이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와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기침 억제제인 코데인 등은 모두 안전하다. 단 아스피린은 임신 후반기(26주 이후)부터는 지연임신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천식은 임신 중 가장 흔한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천식을 가진 임신부 중 일부는 임신 중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천식이 악화되면 임신부와 태아에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임신 전과 같다. 알부테롤 흡입제와 프로벤틸, 벤톨린 등의 대부분의 치료약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다.
또 임신 초기에 많은 임신부는 입덧을 경험하는데 그 중 일부는 증세가 심해 탈수증세나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증상은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좋아지지만 임신 16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입덧은 이와 같이 임신 초기에 주로 발생하므로 매우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약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항히스타민제, 항도파민제 등의 입덧 치료는 태아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신 후반기에는 위액이 역류하여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위식도 역류나 속쓰림은 취침 시 머리를 높이면 증상이 가라앉고, 제산제 복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임신 중에는 신장이 커지고 요관도 확장되어 방광염 및 요도염 등 비뇨기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임신부는 면역력이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각종 감염에 취약하다. 아목사실린, 암파실린, 세팔로스포린 등을 포함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졸 등의 항생제는 태아에게 안전성이 높고 독성이 적으므로 임신 중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메트로니다졸과 박트림과 같은 항생제는 임신 제1삼분기, 즉 14주 이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등의 아미노클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는 태아의 청력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테트라사이클린도 치아의 착색 및 근골격계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대부분 안전하다.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에 사용되는 타미플루의 경우 태아의 안전성 또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보고는 없으며,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치명적인 위험에 비해 이득이 훨씬 높은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
△기형 유발 약물
1960년대 초 독일에서 임신부의 입덧 방지용으로 사용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들은 팔다리가 짧거나 아예 없는 기형아를 출산했다. 독일에서만 5천명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전 세계에서 1만2천 명의 기형아가 태어났다. 탈리도마이드는 1963년 판매금지 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이후 임신 중에는 어떠한 약물도 태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 왔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임신 중의 약물투여가 그 임신부 또는 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아직까지 태아에 대한 위해 여부가 확인된 약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새로운 약의 개발에 따른 적절한 연구사례가 없거나 동물실험 연구 결과는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쿠마린)을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임신초기에 와파린에 노출되면 태아 와파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척추와 대퇴골 이상과 코의 형성 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임신 후반기에 노출되면 시신경위축, 백내장, 작은머리증, 실명, 지능저하, 골격계 이상 등이 초래되고, 유산, 사산,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드름 치료 중 먹는 약(에트레티네이트, 아이소트레티노인, 살리도마이드)은 안 된다. 피부과 의사에게 임신 중임을 알려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
간질 증세에 사용되는 항경련제는 기형 유발 위험이 있는 약이지만 대부분 치료를 위해 임신 중에도 계속 복용한다. 90% 이상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 산부인과 및 신경과 전문의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임신 전에 가급적 단일요법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첫 3개월까지는 매일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중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생아의 성장 및 정신지체, 안면 기형, 신경계 기형 등이 발생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유발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모르며, 만성적 다량의 알코올 섭취뿐만 아니라 횟수는 적어도 폭음을 한다든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서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임신 중 임신부의 흡연은 유산, 조산, 저체중아, 영아돌연사증후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접흡연의 경우에도 저체중아의 빈도를 2배로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 밖에도 방사선 동위원소 약물, 일부 항고혈압제, 호르몬제제, 항암제 등 임신 중 태아 위험이 높아서 피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약물이라도 임신 중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약물의 위험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사용해야 하며,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할지라도 약물 투여로 인한 이득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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