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대료 83만원 병원매점이 3120만원으로 둔갑
국유재산이 재임대 조건으로 최고 37배에 달하는 폭리조건으로 제3자에게 넘겨 관리되는 등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사용 및 임대 현황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3개 조사중 76%에 달하는 11개자 재임대를 하고 있으며 재임대 조건으로 최고 37배에 달하는 폭리조건으로 제3자에게 넘겨 관리되는 등 국고가 새고 있었다.
내용별로는 국립재활원 자판기의 경우 정부와 연간사용료 55만원에 수의계약이 체결됐지만 다시 제3자에게 무려 19배에 달하는 1083만원에 넘겨져 운영되고 있다.
또 공주병원 매점도 222만원에 정부와 수의방식으로 계약한 뒤 제3자에게 무려 5404만원에 재임대, 24배가 넘는 조건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병원 매점도 연간 사용료가 83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제3자에게 넘겨지면서 37배(3120만원)나 높은 가격에 재임대를 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예산낭비사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관련부처가 직접 전화로 조사한 뒤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으로 만일 정부산하 수 만개의 시설물을 직접 실사를 통해 조사·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점쳐진다고 배 의원측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국유재산 재임대 폭리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병원의 시설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전국에 분포돼 있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재화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분석할 경우, 국유재산관리의 허술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 같은 매점은 영세업자가 재임대를 맡아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이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낸다는 자체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재임대폭리 실태는 정부가 눈뜨고 당하는 꼴"이라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앉아서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시비를 왜 자초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 관리수입은 7418억원을 징수결정해 6205억원이 수납됐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1213억원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