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30.1%,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 7월 기준 46.9%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구속률은 2005년 16.5%, 2006년 10.4%, 2007년 9.7%, 2008년 9.8%, 2009년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했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만4589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중 실형은 1404건(9.6%)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4997건(34.2%)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며 "폭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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